옵티머스펀드 판 NH證, 업무일부정지…정영채 '중징계'[종합]

입력 2021-03-25 23:39   수정 2021-03-25 23:41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CEO)는 중징계를 받았고 NH투자증권에도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일부 업무가 정지됐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제1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해 가장 많이 상품을 판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밤 늦게까지 심의가 이어진 결과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이 회사 정영채 대표이사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사전에 금감원이 통보한 '직무 정지'보다는 감경된 것이다. 하지만 문책 경고 역시 중징계이기 때문에 향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중징계가 내려지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못한다.

펀드 수탁을 맡은 하나은행도 제재를 피해 가지 못했다. 금감원은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운용지시 없는 투자 대상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 일부 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 환매 사태는 대규모 투자자 피해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증권사 측과 검사국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 자료 등을 면밀하게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남은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원금 100% 반환 전망
금감원은 내달 5일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분조위에서는 '100% 원금 반환' 권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서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문제는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와 판매사가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해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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